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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 받은 돈을 회수 의뢰하는 방법(신용조사·추심)

오래 연체된 청구서를 신용조사·채권추심 기관에 넘기는 방법입니다. 착수 기준(연체 일수) 설정, [신용조사(추심)하기] 버튼이 보이는 조건, 서류 업로드와 진행 요청, 추심 상태 4가지, 추심 보관함에서 확인하는 법을 안내합니다.

이 페이지에서

연체 알림을 여러 번 보냈는데도 입금이 없다면, 청구서 화면에서 바로 신용조사·채권추심을 맡길 수 있어요. 따로 서류를 꾸려 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, 청구스에 있는 청구 정보와 올린 서류가 그대로 넘어갑니다. 순서대로 알아볼게요!

회수 의뢰 흐름
  1. 착수 기준 정하기연체 며칠째부터 의뢰할 수 있게 할지 정합니다.
  2. 기준일 알림그날이 되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오고 버튼이 켜집니다.
  3. 서류 올리고 진행 요청계약서·거래명세서 등을 올리고 요청합니다.
  4. 진행 상태 확인신용조사 중 → 추심 중 → 추심 완료/실패

일반 추심 서비스와 청구스 추심 비교 — 신용조사·착수금 무료, 회수 성공 시 14% 고정

  • 청구스 추심은 신용조사와 착수금이 무료이고, 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수수료가 나갑니다. 위 표는 서울평가정보로 이관하는 경우의 기준(성공 시 14% 고정)입니다.
  • 의뢰한 청구서는 조직에 연결된 기관(서울평가정보 또는 NICE신용정보)으로 넘어가요. 어느 기관인지는 청구서 상세의 [신용조사(추심)하기]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‘이관 기관: ○○’로 보입니다.
  • 이관 기관에 따라 수수료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. 정확한 조건은 아래 1대1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.

[신용조사(추심)하기] 버튼은 아무 때나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아니에요. 거래처와의 관계를 지키고 실수를 막기 위해, 연체 며칠째부터 의뢰할 수 있게 할지를 팀이 먼저 정해 둡니다.

견적 · 청구 설정의 신용조사(추심) 설정 — 연체 일수(일)

  • 왼쪽 메뉴 ‘설정’ > ‘견적 · 청구 설정’에서 신용조사(추심) 설정 카드를 찾으세요.
  • 연체 일수 (일)에 숫자를 넣고 카드 안의 [저장]을 누르면 끝! (예: 60을 넣으면 결제기한이 지나고 60일째부터 의뢰할 수 있어요.)
  • 그날이 되면 담당자에게 ‘신용조사(추심) 가능’ 안내 알림이 가고, 청구서 상세에 [신용조사(추심)하기] 버튼이 나타납니다.
  •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 숫자만 바꾸면 돼요. 45일, 60일, 90일처럼 회사 기준에 맞게 정하세요.

버튼이 안 보인다면

[신용조사(추심)하기]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보여요. ① 정해 둔 연체 일수가 지났다 ② 청구서의 연체 프로세스가 기본 연체 프로세스다 ③ 아직 추심을 의뢰하지 않았다 ④ 보관(삭제)하지 않은 청구서다. 추심 이관형 연체 프로세스를 쓰는 청구서는 버튼 대신 청구 프로세스 카드의 ‘연체 후속 조치’로 진행돼요. (연체 후속 조치 보기)

청구서 상세 오른쪽 위의 신용조사(추심)하기 버튼

  • 연체된 청구서를 열고 오른쪽 위 빨간 [신용조사(추심)하기]를 누르세요. 의뢰 창이 열립니다.

신용조사(추심) 진행을 위한 서류 업로드

  • 가지고 있는 서류를 올려 주세요. 있는 것만 먼저 올려도 되고, 자료가 자세할수록 회수에 도움이 돼요.
    • 원인 서류(채권이 생긴 근거): 계약서,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(청구스로 발급했다면 생략 가능), 거래명세서·발주서·거래원장, 채무 이행 각서·차용증,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·카톡·메일 캡처
    • 법적 조치 서류(있다면): 지급명령 정본, 판결문, 공정증서, 내용증명 발송 내역
    • 그 밖의 서류: 위에 없더라도 이 거래와 관련된 서류라면 무엇이든
  • 📌 고객이 개인이라면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의뢰할 수 있어요.

이관 기관의 연락 및 정보 제공 동의 체크

  • 맨 아래 (필수) 연락 및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하세요. 서류 보완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이관 기관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항목이에요.
  • [진행 요청]을 누르면 “데이터가 ○○ 측으로 이관되며 신용조사(추심)이 착수됩니다. 진행하시겠습니까?” 확인 창이 나와요. 확인하면 의뢰가 들어갑니다.
  • 아직 서류를 다 못 모았다면 [저장]으로 저장만 해 둘 수 있어요.

추심 청구서 상세 제목 옆의 신용조사 중 배지

  • 의뢰하면 추심 청구서가 만들어지고, 제목 옆 배지로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어요.
상태뜻
신용조사 중기관이 채무자 정보와 재산을 조사하고 있어요.
추심 중조사가 끝나 실제 회수를 진행하고 있어요.
추심 완료회수가 끝났어요.
추심 실패회수하지 못하고 종결됐어요.
  • 원래 청구서 상세에도 ‘연결 추심’ 항목에 ‘추심 청구서 · 신용조사 중’처럼 같은 상태가 표시돼요.

추심 청구서 상세 오른쪽 위의 수정하기 버튼

  • 서류를 더 내야 하면 추심 청구서 상세 오른쪽 위 [수정하기]로 추가로 올릴 수 있어요.
  • 📌 신용조사나 추심이 진행 중인 청구서는 보관(삭제)할 수 없습니다.

5. 추심 보관함에서 한 번에 보기

섹션 제목: “5. 추심 보관함에서 한 번에 보기”

청구서 목록 오른쪽 위의 추심 보관함 버튼

  • 왼쪽 메뉴 ‘청구’ > ‘청구서’ 목록의 오른쪽 위 [추심 보관함]을 누르세요.

추심 청구서 목록 — 문서번호·고객·품목·추심금액·추심 상태·추심 개시일·추심 종결일

  • 추심 청구서 화면에서 의뢰한 청구서를 모두 볼 수 있어요. 추심금액 · 추심 상태 · 추심 개시일 · 추심 종결일이 함께 나옵니다.
  • 위쪽 필터와 검색(문서번호·고객명·품목명)으로 원하는 건을 찾고, 줄을 누르면 상세로 들어가요.

설정한 연체 일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추심이 시작되나요?

아니요! 기본 연체 프로세스에서는 의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알려 드리고 버튼을 켜 줄 뿐이에요. 담당자가 확인하고 [진행 요청]을 눌러야 시작됩니다.

연체가 한참 됐는데 버튼이 안 보여요.

2절의 ‘버튼이 안 보인다면’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 특히 설정한 연체 일수(예: 60일)에 아직 못 미쳤거나, 청구서가 기본 연체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.

서류는 꼭 다 올려야 하나요?

아니요! 가지고 있는 것만 먼저 올려도 돼요. 진행 중에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, 그때 추심 청구서의 [수정하기]로 더 올리면 됩니다.

청구스는 연체 알림부터 신용조사·추심 의뢰까지 한 화면에서 이어서, 못 받은 돈을 끝까지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!


찾으시는 내용이 없나요?

청구스 담당자가 화면을 함께 보며 바로 도와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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